▲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축물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출입창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추락사고의 위험도 없으며 주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소방관의 진출입을 위해 비상용 진입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관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