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6일) 새벽 기각되면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범죄 혐의에 더해서 환경부가 수사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뿐 아니라 퇴임한 김 전 장관에게까지 보고했던 정황을 공개하면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장관이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은경/前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박정길 영장 판사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표적 감사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청와대 추천 인사 임명을 위해 채용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장관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적극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수사 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파악해 정리한 뒤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오히려 판사는 "김 전 장관이 관련자와 접촉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답했고 김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애초 계획대로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조사를 마친 뒤 김은경 전 장관과 함께 일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영)
▶ 김은경 영장 기각 사유에 판례까지 제시…이례적 공개
▶ 영장심사 때와 다른 분위기…민주당 침묵, 한국당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