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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지망생, 옛 동료에 유사강간 혐의…항소심서 '집행유예'

아이돌 지망생, 옛 동료에 유사강간 혐의…항소심서 '집행유예'
아이돌 지망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예전 기획사 동료를 유사 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출연하던 TV프로그램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한 뒤 이전 기획사 동료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취하자 지하철 첫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잠 든 것으로 생각하고 동의 없이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의문이 들지 않는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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