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를 고의로 빠뜨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최고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우와 서영의 조직 변경이나 인사, 주요 사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삼성그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 2개 회사의 사업을 지배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조사에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이 소속 회사들을 누락한 허위 지정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