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35년 동안 위장계열사로 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삼우는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입니다.
삼우가 2014년 설계부문(현 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 한 뒤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모든 과정 또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 관련 설계를 전담한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평균 45.9%입니다.
삼우가 이를 토대로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공정위는 삼우·서영이 삼성그룹 위장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2014년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만 기소된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삼우가 2014년 삼성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입니다.
삼우는 20년년 전부터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1997년 위장계열사 혐의로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6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다시 조사에 착수해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