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선 범죄자를 치료감호소에 수감해 치료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마약·알코올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마약범죄 재범률은 36%, 음주운전 재범률은 45%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