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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해외로 송출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66살 A씨와 63살 B씨를 구속하고, 국내 사무실을 관리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로 해외 불법 송출을 도맡았고, B씨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총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중국 칭다오와 경기도 안산에 수백여 대의 케이블 셋톱박스와 인코딩, 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 '월드아이피티비'(WorldIPTV)라는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방송사 등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케이블·위성방송채널 100여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과 미주, 동남아 전역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는 교민 2만6천600여 명으로부터 매월 2∼3만원의 수신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실제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방송 권한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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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