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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치사 엄마,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 추가

4살 딸 학대치사 엄마,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 추가
4살짜리 딸을 추운 화장실에 방치, 숨지게 해 공분을 산 30대 엄마가 딸을 세탁건조기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엄마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 모(3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 씨는 판사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하다가도 자녀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시간대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수사과정에서 "딸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 전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을 세탁 건조기에 가둔 혐의와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화장실에서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같은 날 큰딸이 A양을 프라이팬으로 때리도록 허락한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핸드 믹서로 때리고 화장실에서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부분과 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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