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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묻힐뻔한 '정준영 몰카 범죄'…당시 어떻게 무혐의 받았나

<앵커>

정준영 씨는 오늘(12일)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었는데, 그해 2월 정 씨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소한 여성과 정준영 씨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그 영상은 서로 장난 삼아 찍은 거라며 여성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10월 6일 정준영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까지도 정준영 씨가 영상을 불법적으로 찍고 그 영상을 유포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는데, 어떻게 수사에선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던 건지, 김지성 기자가 2016년 수사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가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건 2016년 8월 6일입니다.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게 고소장에 나오는 정 씨의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조사를 마친 뒤 정준영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가 8월 20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일 뒤였습니다.

[정준영 사건 수사 경찰관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 도구부터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먼저 압수를 한다든지, 빨리 제출하라고 하든지.)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 뭐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조사받으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때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 측이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고장이 났으니 자체적으로 복구한 뒤 제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준영 사건 수사 경찰관 : 그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가) 찾았다고 해서 '어디 있느냐, 숙소에 있느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제야 '○○업체에 의뢰했다'고….]

정 씨 측은 끝내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복구 전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정준영 씨가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하고 녹취록과 같은 다른 증거도 확보한 상태여서 휴대전화가 없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사건 수사 경찰관 : 연예인 사건이라서 검찰로 빨리 송치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사건이라 조금 서두른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언론이 피해자에게) 찾아갈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러면 피해자가 다시 또 2차 피해를….]

하지만 끝내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고 정 씨의 은밀한 대화와 영상물도 묻히고 말았습니다.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고소인 진술이 끝났을 때는 신속하게 용의자 휴대전화 압수를 절차상 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밝혀내서 입증자료를 첨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부실한 수사이면서 나태한 수사다….]

정 씨와 주변 인물들의 디지털 성범죄 행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데는 첫 고소 이후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지인,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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