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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초짜리 보낼 듯"…여성 물건 취급한 '정준영 카톡방'

한국여성변호사회 "엄벌 촉구"

<앵커>

자신들도 범죄란 걸 느끼고 있었을 정도로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화가 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에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몸을 찍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도 그 찍은 영상을 마음대로 퍼뜨리면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문제의식 없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가 하면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3년 전인 2016년 3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입니다.

정준영 씨의 친구 박 모 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정 씨가 영상을 찍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시기 정 씨가 참여한 또 다른 대화방, 역시 박 모 씨가 3초짜리 성관계 영상을 보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 영상 촬영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다른 대화방에선 친구 김 모 씨가 정 씨의 요구에 따라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올립니다.

여성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 부르는 대화도 있습니다.

정준영 씨가 참여한 대화방에는 범죄로 의심할 만한 행위와 함께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성 인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SBS 보도로 드러난 정 씨 등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유명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을 상품화하고 단순히 쾌락의 수단으로만 삼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여성 변호사들은 또 영상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 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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