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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 확보…절반 가까운 1천30억 여태 미납

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 확보…절반 가까운 1천30억 여태 미납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씨의 추징금은 1천174억여 원으로 집행률은 53.3% 정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전 씨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 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 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 원 넘는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천3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전 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인데, 전 씨는 '예금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다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습니다.

일가는 당시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하기로 했지만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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