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40대 징역 6개월

음주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40대 징역 6개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3㎞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23)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B씨 목을 때리고 밀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후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