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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앞 끼어들어?"…술 먹고 보복 운전 한 60대 남성 검거

"감히 내 앞 끼어들어?"…술 먹고 보복 운전 한 60대 남성 검거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 후 도주한 6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통업 종사자 오 모(61)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5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 앞에 끼어든 택시를 추월해 급제동으로 막아서고, 택시를 향해 5차례 후진하는 등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밖으로 나와 다가오자 오씨는 곧장 도주했습니다.

같은 달 31일 오전 9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오씨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도 같은 이유로 다른 차량에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오씨는 자신 앞에 끼어든 차를 추월해 4회에 걸쳐 급제동으로 위협했고, 피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차선까지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오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발뺌했지만, 무인단속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 안에는 오씨 혼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최근 5년간 2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상습 난폭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보복·난폭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단속되기 전까지 위법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며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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