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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위법 수임, 작년 상반기 56건 확인…7건 징계 신청

법조윤리협의회는 판사·검사 출신이거나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 36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6건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어기고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곳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하거나, 수임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7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하고, 49건은 주의 촉구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2017년 하반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내역도 추가 조사해 수임자료 제출 누락 등 사례 2건을 확인해 1건은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또 2017년 하반기 형사 특정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벌여 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 직원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1건은 징계를 신청했습니다.

형사 특정변호사란 형사사건의 수임 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평균 수임건수의 2.5배가 넘는 등 변호사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를 뜻합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공직 퇴임 변호사와 특정변호사에 대해 철저히 수임자료를 심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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