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부하직원 금품 받아 피소된 해경청 고위 간부 조사

검찰, 부하직원 금품 받아 피소된 해경청 고위 간부 조사
해양경찰청 고위간부가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과장 A 경무관을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무관은 2016년 모 해경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직 해경 경감 B 씨는 A 경무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A 경무관과 같은 경찰서에서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해 준 대가로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파면됐습니다.

B 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받은 800만 원 중 일부를 당시 A 경무관 등 간부 4명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인천지검은 A 경무관을 조사한 기록을 조만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