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맘 카페'에 허위 광고 글을 올린 광고업체 관계자와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80여개 '맘 카페'에서 회원을 가장해 활동하면서 허위 광고 2만 6천여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아이디 불법 도매상'에게서 사들인 포털사이트 아이디 800여개를 이용해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신경치료 잘 하는 치과 있으면 알려달라"는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지인 추천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과잉진료도 없고 친절하더라"는 답변을 다는 식입니다.
이들 업체는 우선 광고주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주요 고객, 주차장 유무,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마치 실제 회원이 올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가짜 후기'를 지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광고성 글을 올리기에 앞서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등 일상적인 글로 카페 회원들의 신뢰를 사는 작업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허위 광고를 의뢰한 병원 13곳도 적발해 치과의사 56살 김 모 씨 등 의사 13명과 병원 직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허위 광고를 올린 업체 관계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거짓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 관계자들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