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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호텔 발코니에 서 있던 남성, 공연음란죄 '유죄'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에 서 있던 남성, 공연음란죄 '유죄'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하던 중 정오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습니다.

야외수영장에 있던 30대 여성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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