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의 호소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했습니다.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습니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천386만8천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