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은 서울 양천구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아버지 A씨와 함께 출석해 난민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군은 취재진에게 "아버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잡힐 수 있고 경찰에게 맞거나 정부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내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유로 아버지도 재신청하는 만큼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인 A씨는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배교'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죄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지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냈지만 1, 2심에서 연이어 패했습니다.
A씨의 국내 체류 비자는 이달 말이면 만료됩니다.
김군은 "아버지가 떠나가면 나 혼자 남게 되는데, 나는 아빠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다"며 "난민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개종은 거짓으로 할 수가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군은 7살이던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2016년 난민신청을 냈다가 '너무 어려 종교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됐고, 지난해 재신청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