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미세먼지 측정기나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천9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에서 서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서 이들 업체가 담합해 예정가격 대비 99%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물건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