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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징역 3년 실형…"재벌범행 개선 위해"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징역 3년 실형…"재벌범행 개선 위해"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거액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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