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서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 원을 환수하고자 2018년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자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 모 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 운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