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거듭 한국 측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외 여론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