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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 번 죽인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거녀 두 번 죽인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거녀를 흉기로 휘두른 뒤 하루 동안 방치했다가 살아 있는 것을 알고 또다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정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영암군 한 주택에서 54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김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이후 쓰러진 정 씨를 방치했는데 하루 뒤 집에 돌아와 김씨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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