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어제(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 역시 댓글 조작 혐의로 같은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6.13 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의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뒤 직접 남긴 입장문을 대신 읽으며 항소할 뜻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지사에 앞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드루킹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