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 수요가 높아지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 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해 유통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개인 명의 대포통장은 계좌추적이 쉽고 통장주가 입금된 범죄수익을 가로챌 위험성이 있지만, 법인 계좌는 은행 개설이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2살 A와 B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B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령법인 114개를 만들어 은행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 579개를 개설한 뒤 판매해 5억7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자금 조달·법인 사무실 장소 확보, 법인 대표자를 맡을 명의 제공자 모집, 유령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통장 개설 등 역할을 나누고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쇼핑몰이나 의류판매업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 자본금,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갖춘 다음 은행에 제출해 법인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자 금융당국이 개인 명의 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했지만, 상대적으로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이 쉬운 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 하나당 은행 계좌 4개를 만들었는데 명의대여자 1명당 법인 2개를 설립해 평균 8개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A씨 등은 이렇게 만든 법인 대포통장을 개당 100만원에 1차 매입자에게 팔아넘겼고, 20만∼30만원 웃돈이 붙은 통장은 중간 매입자를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200만원가량에 최종 판매됐습니다.
유령법인 대포통장 개설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미취업자들로 명의대여 대가로 100만∼15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A씨 등은 명의 대여자들에게 "수사기관에 발각되면 벌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약속해 배후 조직에 대해 입막음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조직을 보호하고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대포통장 유통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 대포통장을 만드는 조직을 밝혀내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숨겨 둔 현금 3천만원을 압수해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