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만간 한일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9일) "일본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 협의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확인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는데,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하면 의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한일 간 현안을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금의 한일 국장급 협의와 같은 채널을 가동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외교적 협의'에서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위의 경우 해법의 하나로 염두에 두진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