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강압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불응 개인 및 기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