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마치 시민군 습격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조모 대령의 '전상 확인서'에 따르면 조 대령은 80년 5월 24일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조 대령은 이 서류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5월 24일은 조 대령이 소속된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군인들이 서로를 시민군으로 착각해 총격을 주고받아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날입니다.
조 대령 역시 1994년 5·18 관련 검찰 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 김모 소령 등도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5·18 유족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건을 허위 작성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들의 국가유공자 지정 자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18 계엄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73명으로 대다수가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