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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보따리상'에 과세…韓 제품 판매도 타격 예상

中 내년부터 '보따리상'에 과세…韓 제품 판매도 타격 예상
▲ 중국 세관서 여행가방 풀어 놓은 관광객들

중국이 내년부터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도 당국에 등록하고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한국산 제품 판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인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국의 관리범위 밖 '회색 지대'에 있었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타오바오 등 판매플랫폼이나 위챗을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하던 개인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천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제참고보는 구매대행업의 성장에 따라 탈세, 위조품 범람, 개인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개인 구매대행업의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산 뒤 중국에서 되팔아 이익을 남겨왔던 개인 구매대행업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구매대행업자들이 국내 면세점의 매출 유지에 한몫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사진=웨이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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