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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간 3개월 연장 결정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다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규정에 따라 일단 내년 2월 초까지 기한을 연장한 뒤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쨉니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필요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활동 종료 시점을 올해 11월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가 연말로 재연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일부 사건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본조사 대상 사건 15건 중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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