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월 3일부터 검사 희망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 제도를 이용하면 학교, 학원, 직장이 있는 곳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병무청은 26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인터넷(민원포탈-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코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대상자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찾아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