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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활동 기한 규정 개정..조사단 "시간 부족" 반발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과 관련한 규정을 오늘(24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조사기구 활동, 즉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의 오늘 규정 개정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조사위원 6명은 지난주 수요일(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까지인 조사단 활동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 대한 조사팀이 최근 재배당되는 등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법무부의 규정 개정은 위원회 활동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모레(26일)로 예정된 위원회의 조사단 활동 기한에 논의 여건을 마련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조사단 활동 기한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개정된 규정대로라면 연장 기한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조사단 활동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조사단 출범 후 1년이 되는 내년 2월 5일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사단 활동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조사단이 추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현재 사건의 처리 상황이나 조사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최대 1개월 정도로 활동 기한 연장을 규정한 법무부의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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