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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찾아가 자살소동 60대…"집행유예"

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옛 애인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소재 식당을 찾아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자칫 큰 인명사고를 가져올 뻔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 들었던 라이터를 켜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살인미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예비적 공소 사실인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떨어져 과거 빚을 갚아준 적이 있는 옛 애인을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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