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이른바 '윤창호 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