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와 같은 반 여학생을 성희롱했다가 출석정지·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 측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친구와 SNS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여학생 5명과 담임교사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A군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메신저 내용을 전송하면서 같은 반 다른 학생 대부분도 알게 됐고,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등의 징계를 했습니다.
A군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게 억울하다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를 내세워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군이 친구와 나눈 대화가 성적 모욕감을 느낄만한 내용이었으며, 내용의 전파 가능성도 있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