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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자진삭감" 멕시코 대통령에 "급여 못 깎아" 맞서는 법원

"월급 자진삭감" 멕시코 대통령에 "급여 못 깎아" 맞서는 법원
멕시코 신임 대통령과 법원이 공무원 급여 삭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밀레니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대법원 판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며, 이는 부당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어떤 공직자도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급여에 관한 연방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함께 제기된 법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앞서 여당인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가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 의회는 지난 9월 공무원 급여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자신의 급여를 전 대통령보다 60%나 적은 월 10만8천 페소(약 607만원)로 낮춘 가운데 다른 공무원의 급여가 이보다 높지 않도록 삭감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긴축은 멕시코에 만연한 부패와 불평등 축소를 모색하려고 암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적절한 법률제정 절차를 위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과 함께 법 적용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1심 법원 판사들과 연방 2심 법원 판사들도 이 법이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CNDH)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의 집단 반발 속에 대법원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적용을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현 공무원의 급여체계가 유지되면서 월급이 60만 페소(약 3천375만원)인 대법관 등 일부 공무원이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앞서 "판사들의 고액 급여는 멕시코의 부패 수준과 맞먹는 것"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일하게 대법원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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