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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

청와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천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면서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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