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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10대 기준 마련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5일) 일선 검찰청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조치'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한 이후, 대법원 판례 분석과, 하급심에서 변호인이 낸 자료와 일선 의견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총 10가지로 구분된 판단요소는 ▲종교의 교리가 어떠한지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개종한 것이라면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듭 등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에 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되는 약 900개 재판에서 10대 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판단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요청한 뒤, 충분히 심리하고 소명된 경우 무죄를 구형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 23건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이 적용됩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10대 기준을 바탕으로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심사한 뒤 충분히 소명될 경우 무혐의 처분할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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