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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운전자 금고형

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8살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93살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에 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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