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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3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24일)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밤 11시 20분쯤 검찰청사를 나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길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도 고발됐으니 검토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겠죠.]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된 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였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를 감안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것이 문체부 파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 친형 입원 과정에 개입했던 전직 보건소장은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와 독촉을 했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행위가 시장의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고, 갈등 관계에 있던 친형과 관련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지사 소환은 이번 한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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