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 행방이 묘연했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어제(22일) 저녁 6시 반쯤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46살 김 모 씨를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병원으로 인계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결핵전문병원에서 3개월 동안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 18일, 병원을 몰래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선 결핵처럼 전염 위험성이 큰 감염병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병원 내 생활에 변화가 생기자 이에 거부감을 느껴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