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미투연대 등은 "영화가 극 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해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영화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할애하는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미투 운동은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가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 수나 개개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체의 기본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소명도 없다"며, "독자적인 사회 조직체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투연대나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선 해당 영화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단체 설립 목적이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있다 해도 개개 피해자들과 '미투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없이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미투연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