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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실직·폐업 취약차주에 가계대출 상환유예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지난 4월에 마련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입니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도록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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