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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정리 안 했다고 머리채 잡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장난감 정리 안 했다고 머리채 잡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만 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수십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81차례에 걸쳐 만 2세인 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들의 다리를 때리거나 서 있던 아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2세 여아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간식을 넣어줬는데 뱉었다며 2세 남아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뺨을 손으로 1∼2회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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