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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11월 8일까지 송부' 요청

문 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11월 8일까지 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어제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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