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논리'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범, 원치고가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처음 이 수사를 맡았을 때 목표가 3~4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었지만 자료수집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다"며 "지연 정도가 늘어져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일부 인사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지만 여전히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며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하고 있다, 향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