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유튜브에서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급증하며 작년 이후 26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류 플랫폼 내 방송저작권 위반 게시물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1천42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국내 주류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천979건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작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통해 12만6천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에 비해 무려 192배 수준입니다.
아프리카TV에서는 2016년 3건 이후 저작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가 작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은 5만3천387건으로, 네이버, 다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였습니다.
SBS는 작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게시물 8만1천85건을 단속했으며, 3개 국내 플랫폼에서는 29분의 1 수준인 2천809건을 단속했습니다.
유튜브 내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국내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인 점을 인식한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거리낌 없이 올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광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지난 15일 유튜브 모기업인 구글의 국내 자회사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한 건도 없다며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 위반 내용에 대해 자동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