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18일)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30살 전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그제 오후 3시 50분쯤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14.2㎞ 지점에서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근로자 55살 노 모 씨를 숨지게 하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90세 가까운 노모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전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사고 당일 술에 취한 채로 실효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고속도로를 이용해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서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