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가 17일 발표됩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6일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 458명의 심사결과입니다.
이들 예멘인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중에 판가름나게 됩니다.
발표는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의 기자 브리핑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 체포 및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제주도에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